소비자분쟁조정 결정서 받고 답하지 않으면? 15일 회신과 도달 확인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뒤 무응답의 효과, 수락·불수락 서면 회신의 15일 계산, 위원회 도달 확인과 상대방 불수락 때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공개:
답하지 않으면 불수락이 아니라 조정 성립 쪽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소비자원 FAQ는 조정결정의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답을 안 하면 거절한 셈’이라고 생각해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수락서를 보냈거나 자신이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즉시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FAQ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고, 소비자나 사업자 중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면 효력 없이 조정절차가 불성립으로 종료된다고 따로 설명합니다. 내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의사표시, 위원회의 최종 처리 상태를 구분해 보세요. 이 안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반 조정결정에 관한 것이며, FAQ는 기각된 조정결정에는 수락·불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 확인할 상태 | 의미 | 바로 할 일 |
|---|---|---|
| 내가 기한 내 서면으로 수락 | 내 의사표시를 전달한 상태 | 도달과 상대방 의사표시·최종 성립 여부 확인 |
| 내가 기한 내 서면으로 불수락 |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위원회 도달 여부 확인 |
| 내가 기한 내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음 | 불수락으로 취급하지 않음 | 상대방 의사표시와 사건의 최종 처리 상태 확인 |
| 한쪽이 불수락 | 조정 불성립 | 조정이 성립했다고 전제하지 않기 |
15일은 결정서 수령 다음 날부터 세고, 끝날이 휴일이면 연장됩니다
기산점은 조정결정서에 적힌 작성일이나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통지받은 날입니다. 한국소비자원 FAQ에 따르면 문서를 받은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15일째가 휴일이면 휴일이 끝난 다음 평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에 수령일과 계산한 마감일을 따로 적고, 송달 봉투·문자·전자통지 등 실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식 FAQ의 예를 따라 12월 2일 금요일에 결정서를 받았다면 12월 3일이 1일째, 12월 17일 토요일이 15일째입니다. 끝날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12월 19일 월요일까지 의사를 전달하는 예시입니다. 이는 연도별 공휴일이나 개별 사건의 송달일이 다른 경우까지 보장하는 만능 날짜가 아닙니다. 수령일이 불분명하거나 연휴가 걸쳐 있다면 결정서의 사건 담당자에게 해당 사건의 송달일과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불수락하려면 전화만 하지 말고 서면의 도달을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FAQ는 수락과 불수락 모두 서면 의사표시를 요구합니다. 별도 지정 양식은 없지만 사건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성명(소비자) 또는 상호명(사업자)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결정서와 함께 송달된 ‘결정서 통지 및 수락 회신 요청’ 문서에서 해당 사건의 등기우편·전자우편 주소 등 회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를 추측하거나 다른 사건의 안내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FAQ는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15일 이내 위원회에 도달하도록 보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 접수한 날짜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보냈다면 기간 내 도달했는지 담당자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전자우편도 보낸편지함의 발송 시각만 보고 끝내지 말고 해당 수신처와 수신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 통화는 도달 확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전화로 불수락 의사를 말하는 것만으로 서면 회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번호 ○○, 소비자 ○○○은 ○월 ○일 통지받은 조정결정의 내용을 불수락합니다’처럼 사건과 의사를 식별할 수 있게 쓰고, 실제 결정서의 회신 안내에 따라 보내세요. 수락이라면 ‘불수락’ 대신 ‘수락’이라고 명확히 적습니다. 보낸 문서 사본, 접수·전송 기록, 담당자가 확인한 도달일을 한곳에 보관하세요.
- 실제 통지받은 날과 15일째·휴일 연장 여부
-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로 명확히 적은 서면
- 사건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 상호
- 결정서에 동봉된 회신 수신처와 위원회 도달 확인 기록
회신 뒤에는 양측 의사표시와 최종 처리 결과를 따로 보세요
가상으로 소비자가 월요일에 수락서를 보내 화요일 위원회 도달을 확인했다고 해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답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회신 기한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수령일과 의사표시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서면 도달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 담당자에게 양측 의사표시가 반영된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때에는 ‘제 사건번호 ○○의 조정결정에 대해 제 회신이 언제 도달한 것으로 기록됐는지, 양측 의사표시를 반영한 최종 성립·불성립 상태가 무엇인지’처럼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는 것으로 서면 회신을 미루지 마세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한국소비자원 FAQ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다음 대응은 결정서 내용과 처리 통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한국소비자원 — 자주묻는질문: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회신 방법·기간 계산·성립 요건(4·6·8·10번)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