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사이즈만 고른 신발도 ‘주문제작’이라며 반품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발 주문에서 규격 옵션 선택과 개별 맞춤 제작을 구분하고,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됐을 때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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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옵션 선택과 개인 맞춤 설계는 다릅니다
쇼핑몰에서 245mm, 검정색, 기본 굽높이처럼 미리 정해 놓은 옵션만 고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판매자가 주문을 받은 뒤 공장에 생산을 맡겼더라도, 고정된 디자인의 표준 규격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한 사람을 위해 개별 제작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신발에 ‘주문제작’ 문구를 붙여 청약철회를 일률 거부하는 관행을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이 재고품인지 주문 후 생산품인지보다 실제로 소비자 개인의 특별 요구를 반영해 재판매가 곤란한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발의 특이한 치수에 맞춰 패턴을 새로 만들거나, 정해진 선택지 밖에서 디자인·설계를 바꿨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A는 쇼핑몰의 기존 245mm 검정색 옵션만 골랐고, B는 자신의 발 치수에 맞춰 신발 형태와 장식을 별도로 변경했다고 합시다. A와 B 모두 판매자가 ‘수제화’라고 부를 수 있지만, A에게 B와 같은 개별 제작 제한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B도 무조건 청약철회 불가인 것은 아니며 법의 추가 요건을 봐야 합니다.
| 주문 방식 | 먼저 확인할 쟁점 | 보관할 자료 |
|---|---|---|
| 표준 사이즈·색상·굽높이 선택 | 규격 상품인지, 개별 설계가 있었는지 | 주문 당시 옵션 화면 |
| 발 치수·디자인 별도 변경 | 재판매 곤란과 회복 불가 손해, 사전 고지·동의 | 맞춤 요청 내역과 동의 화면 |
| 수령 후 착용·훼손 | 상품 가치 변화와 다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 | 수령 직후 사진과 사용 여부 |
‘환불 불가’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기간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통 상품을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됐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것과 실제 상품을 사용한 것은 구분하세요.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되므로 단순변심과 섞어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21조가 말하는 개별 생산품 제한은 단지 ‘주문제작’ 표지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거래 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했는지,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옛 신발 자료에 적힌 법 조항 번호는 개정 전 표기이므로, 신청이나 분쟁 제기에는 아래 현행 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거절당했다면 옵션과 날짜를 한 번에 제시하세요
상품을 받은 날짜, 주문 당시 선택한 옵션, 개인 설계 요청이 없었다는 주문화면, 상품 상태 사진, 판매자가 보여준 고지·동의 화면을 모읍니다.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기간 안에 판매자의 공식 문의·반품 접수 채널로 의사를 남기고 화면이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표준 옵션만 골랐는데 어떤 개인 맞춤 변경과 회복 불가 피해를 근거로 제한하는지, 별도 고지·동의 기록은 무엇인지’처럼 구체적으로 물으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판매자가 답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거절한다면 주문·결제·수령·통지 기록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개별 사건의 자동 환불 판정이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한국소비자원의 신발 사례를 함께 보되, 실제 상품의 제작 방식과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한국소비자원 — 온라인 주문제작 신발 청약철회 피해예방주의보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확인: 2026-10-3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쇼핑 반품 및 환불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