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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답변 기한을 기록할 때 무엇을 남기나?

판매자의 답변 약속은 법정 기한처럼 적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채널로 어떤 답을 주기로 했는지와 실제 도착 여부를 나눠 남기세요.

판매자의 답변 약속과 실제 답변 도착을 별도 날짜로 기록하는 자체 제작 예시 도식
공식 절차를 바탕으로 한 자체 제작 도식입니다. 실제 사건 화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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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겠다’와 ‘환불하겠다’는 다른 말입니다

판매자가 금요일까지 검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면 그날은 답변 약속일입니다. 환급을 승인했다거나 법이 정한 모든 거래의 지급기한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일주일 안에 처리’처럼 시작일과 처리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정산·답변·환급 중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9일 오전 10시 쇼핑몰 게시판에 하자 사진과 환급 요구를 올렸고, 20일 오후 2시 판매자가 ‘23일 18시까지 환급 가능 여부를 답하겠다’고 썼다고 합시다. 기록에는 23일을 ‘판매자 답변 약속일’로 적습니다. 23일 저녁까지 답이 없다면 ‘18시까지 답변 없음, 18시 20분 게시판 확인’이라고 별도 줄에 남기지, ‘환급 거절’이나 ‘법정기한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는 요청, 약속, 결과 세 줄로 만드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시 계약·영수증과 함께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또는 게시판 자료의 사본을 증빙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날짜만 메모하는 것보다 원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문번호·상담번호, 보낸 채널, 화면 캡처의 표시 시각을 같이 보존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줄적을 사실함께 보존할 자료
요청10/19 10:00, 환급 요구와 이유를 게시주문번호·게시글 원문·접수 화면
약속10/20 14:00, 판매자가 10/23 18:00까지 가능 여부 답변 약속담당자 표기·메시지 원문
결과10/23 18:20 확인, 답변 미도착 또는 답변 원문조회 시각 화면·후속 문의

약속일이 지나면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를 이어 붙입니다

판매자가 답변을 보냈다면 수락·거절·추가 자료 요청 중 무엇인지 원문으로 기록하고, 환급 시점이 별도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보내지 않았다면 미응답 확인 시각과 짧은 재문의, 문의 채널을 남기세요. ‘답변이 없으니 합의 완료’처럼 침묵의 효과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취소 요청이 전화로만 있었다면 아래 관련 글에서 전화 취소 요청을 글로 남기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적 기한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상품·계약·청약철회 사유 등에 따라 달라 별도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가상 10월 날짜는 법정기한 계산 예시가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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